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00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단독(임지웅 재판장)은 8일 A씨의 알선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원은 충남도의원 교육위원으로 국공립학교장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 직무에 속한 상황에서 뇌물을 수수했고 실제 청탁이 체결까지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실은 공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전기안전시설 공사 체결과정에 관여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기 안전관리대행업체 대표 B씨와 브로커 C씨로부터 수백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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