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이달부터 시행...하반기 200여명 혜택” 밝혀
이춘희 세종시장은 1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달부터 운영중인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회 전반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땅값과 집값이 많이 오른 탓으로 소득이 매우 적은데도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차상위계층)이 늘었다”면서 이같은 점을 감안해 “시는 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올리고 부양의무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낮췄다” 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이날 밝힌 내용을 보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매월 지원액은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70%를 기준(기준액의 60%,40%,20%)으로 가구의 소득및 재산에 따라 차등있게 지원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최대 매월 19만8000원,2인가구는 33만7000원,3인가구는 43만6000원, 4인가구는 53만5000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세종시는 이 제도로 올 하반기동안 2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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