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청부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일당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납치 살인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충남 홍선 인근 야산에 암매장 한 A씨(48)와 B씨(38)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2014년 1월14일 오후 12시 쯤 피해자를 납치한 뒤 현금카드 등을 빼앗고 살해했다.
이들은 빼앗은 현금카드로 6200여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 대부업체에서 300여 만원을 대출받고 핸드폰까지 개통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항공사진 등을 분석해 암매장 장소를 파악했으며 이번 범행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과 납치에 사용된 구급차가 ‘대포차’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신병원 원무부장, 사설 구급차 운전사 등 2명도 구속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5월에도 5000여 만원을 받고 청부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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