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관세청은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여름 휴가철 안전용품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과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용품 20개 품목에 대해, 정상물품 속에 혼적하는 등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품을 취득하는 행위,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5대 유형을 선정해 중점단속키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 중 안전 인증 기준에 미달되거나 유해성이 검출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 및 폐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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