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통해 해외 사례 검토,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 및 기관,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산정하고 고려 사항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가 △시장 △사업자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점검했다. 유럽연합(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작했고, 홍콩, 싱가폴 등은 불확실한 규제 영엽 정비 등을 통해 ‘가상자산 허브’ 구축에 한창이다.
그러면서 △이용자 보호 △이해상충 방지 △거래소 관련 정기 및 수시 공시 제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에 필요성을 지적했다.
2단계 스테이블코인 규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 자산에 대해 엄격한 의무 및 관리를 부과하는 방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환청구권 보장 등을 검토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 검토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 완료된 과제를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