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8월부터 25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장려금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숨져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준다.
순창군은 장려금 지원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화장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의 화장률은 2009년 30.3%에서 2014년 49.2%로 높아지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장이 없어 남원, 전주, 광주 등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50만원 안팎을 내야 해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화장 장려금은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순창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불편했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용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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