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의 축구교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7일 MBC <시사매거진2580>은 차범근 축구교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의 수강료는 주 1회 월 5만원, 주 3회 월 13만원으로 서울시 기준보다 월등히 높았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매달 220만 원 저렴하게 서울 한강 축구장을 빌려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강료는 서울시 기준에 맞추게 돼 있다. 서울시가 책정한 수강료는 주 1회 4만원, 주 3회 7만원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를 확인하고 차범근 축구교실에 위약금을 부과했다. 차 전 감독의 부인 오은미 씨는 “업무상 실수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사매거진2580>은 차범근 축구교실이 단속 이후에도 여전히 14만원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축구교실 직원으로 등록된 차 전 감독의 친인척들의 근무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사매거진2580>은 차 전 감독의 자택에서 일하는 기사와 가사도우미에 대한 급여를 축구교실이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급여가 꼬박꼬박 지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씨는 “축구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운전기사”이며 “축구교실 때문에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전 수석코치 노 아무개 씨는 “10년 동안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일하며 상가 월세 관리부터 잔심부름까지 맡아 왔다. 그런데 부당한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밝혔다.
노씨는 차 전 감독의 돈 2700만 원을 쓴 사실이 문제가 돼 지난해 해고됐고, 돈을 다 갚은 뒤 상가 관리와 집사 업무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겠다며 소송을 걸었다. 차 전 감독 측은 법원에서 “노 코치가 원해서 한 일이라 따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30만원을 챙겨줬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