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었다. 이를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결합 당사회사들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발행주식 30% 취득 계약 및 CJ헬로비전(존속)과 SK브로드밴드(소멸)간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최초의 방송, 통신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인 동시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 TF를 구성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심사했다.
관련 시장 획정, 각 시장별 경쟁제한 가능성 분석, 경제분석 및 국내·외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사례 분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는 물론 관련 정부기관, 각종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와 방송·통신분야의 경쟁 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검토했다.
특히 결합 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들이 제출한 경제분석 의견을 토대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유료 방송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진 경쟁당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에 있어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의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사례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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