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각 기본계획은 내용적 범위가 상당히 넓어 한 번의 공청회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나,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계획인 만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축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제2차 건축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관련 계획(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대한 분석과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해외 주요도시의 건축기본계획 수립사례 분석, 설문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완성도 높은 조사·분석을 실시했음에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도시센터 및 건축정보센터, 건축서비스 공정거래지원센터 등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공공건축가 제도의 선(先) 보완과 후(後) 확대운영이 바람직하고,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건축문화행사나 전시회, 지역중심의 찾아가는 행사 등을 기획해 볼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된 건축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특히 경관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서울시 조례 개정방안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이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은 건축기본계획에서 다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간 연계도 낮다는 점, 자치구별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방향을 보다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두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보완 작성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이 이번 공청회는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공청회 개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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