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남경원 기자= 26일 오전 대구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자 성난 방청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동대책위’는 즉각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이견 제시조차 하지 않고 무사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조례 심의과정에서 이전 통합이 늦어질 경우 지역민 갈등이 더욱 증폭될 여지가 많고 유가초교와 통합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피해가능성을 이유로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대구시의회 교육위가 견제기관이라는 직무를 유기한 채 교육청의 일방적인 유가초교 통·폐합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대해 끝까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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