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년 7월 28일(목) 15시에 교원의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연수를 지원할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 및 연수를 실시한다.
해마다 교육활동침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심각성이나, 저연령화,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의 증가 등은 여전히 학교 현장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말에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교권전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고, 상근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및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을 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지원단은 본청 2명, 교육지원청별 3명씩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2018년 2월말까지 활동한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본청에 근무하는 교권전담 상근변호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은 학교 전체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연수 강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11개 교육지원청 별로 전담하여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법률지원단 위촉을 계기로 법률자문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나아가 학교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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