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개소 해제·변경 결정
-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총18개소 정비 예정
- 각종 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 지속 추진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만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 빠른 정비에 나섰다.
▲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붉은색 표시)
구는 지난 5월 진행된 2016년 제3차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3개소를 해제·변경 결정했다. 청파동2가 10-95번지 주변 도로 43m 구간과 청파동3가 선린상고 동측 도로 175m 구간을 폐지하고 이태원동 311번지 주변 도로 340m 구간도 군부대를 통과하는 부분(82m)을 축소했다. 용산동2가 녹지 1개소도 연내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주들이 조속한 시설 폐지를 요구해 왔다”며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존재하는 만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말한다.
2015년 말 기준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52개소다. 용산구만 해도 110개소에 이른다. 도로(94개소)와 공원(8개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원의 경우 개소수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표1] 참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한남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은 계획적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7개소다. 전체 미집행 시설의 61%를 차지한다. ([표2] 참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5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구는 지난해 말 용산구의회 의견청취 사항 및 정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8개소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해제 시설은 12개소(우선해제시설 6개소, 재정적 집행불가시설 6개소)며 변경시설은 6개소다.
이 중 일반관리구역 내 해제·변경 시설(4개소)은 연내 법적 절차를 거쳐 정비를 완료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제·변경 시설(14개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잇따라 해제되는 것이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려면 우선 지주의 땅을 보상하고 시설물을 조성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집행계획과 정비가 요구된다.
용산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624만㎡)은 구 전체 면적(2,187만㎡)의 28%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36만㎡)은 구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하지만 이를 사업비로 추정하면 1조 6,397억 원에 이른다.
구는 이번 정비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전 재정적 집행을 위한 시·구비 등 시설투자비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또 각종 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방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우리 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구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