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고금리를 챙긴 A(66)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30일께 B(51·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지급, 10일동안 원금을 포함해 330만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지역 영세 자영업자 등 50명으로 부터 총 1억원 상당을 빌려준 후 최고 365%까지 이자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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