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할 수 있도록 요구...
[당진=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정미 의원과 당진 지역구 어기구 의원이 3일 최근 미세먼지를 배출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석탄화력발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당진화력발전과 에코파워 건설 예정부지를 방문했다.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당진화력은 현재 50만㎾급 8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100만㎾ 2기가 올해 안으로 추가 가동이 예정돼 있다.
당진 에코파워는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으로, 당진화력 인근 42만8141㎡ 면적에 시설용량 116만㎾(58만㎾×2기)급으로 건설이 계획돼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 현장방문에 함께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석탄화력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호소하며 “당진 에코파워 뿐만 아니라 제4~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발전 신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당진을 포함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은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감사원이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김 시장은 “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줄 것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ilyod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