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A(35·여)씨 등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8월초부터 지난해 12월초까지 시간제 교사 6명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보육시간을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조금 1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자체에서 받은 보육지원비 가운데 2천1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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