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경주시 서면의 행정복합타운의 부실시공에 관여한 시공업체, 공사감리, 공무원 등 6명과 공사업체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면에 행정복합타운 복지동 공사와 관련해 지하수 굴착공사를 부실하게 해 흙탕물을 유입케 했다.
또 이를 허위로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공사감리와 주요공정에 입회·지도 감독 없이 허위로 공사 감독준공조서를 작성한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하청업체 2명은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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