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주민, 부동산거래계약 당사자 대상
- 임대차거래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계약갱신 등 단계별 유의사항,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이행 안내로 과태료 부과 사전 방지 등
다양한 부동산정보 서비스 제공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금천구 전입주민과 부동산거래계약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로 다양한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 금천구는 지난달 ㈜짚코드와 부동산 거래계약 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민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계약 관련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정보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수) 밝혔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임대차거래 계약 시 확정일자, 계약갱신, 우선변제권에 관한 사항 등 임대차 단계별 유의사항 △부동산거래 신고에 따른 등기이행 안내, 도로명 주소 안내 △은행, 통신사, 보험회사 등 전입에 따른 도로명 주소 일괄변경 안내 등이다.
서비스 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임차인, 거래신고 매수매도인, 전입신고인이다.
정보 안내 시기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시와 계약만료일 100일전으로 구분해 적절한 시기에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구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KT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짚코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등기해태과태료를 사전안내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공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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