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춤 교육 실시
- 오는 23일 한강미디어고 전교생 대상 청소년 노동교육 진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최저임금은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 수당 및 임금 산정법은 아시나요? 또, 임금 체불문제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관내 6개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학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는 여러 방면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영등포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동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강의는 서울희망노동아카데미 소속 윤수연 노무사가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한 교육, ▲근로기준법의 이해 도모 및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 유용한 노동 관련 지식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후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궁금한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게 된다.
이번 회차는 한강미디어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취업을 준비 중인 고3 학생들은 시청각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고1~2학년 학생들은 교실 내에서 강의를 시청한다.
한편 관내 총 6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노동교육은 지난 5월, 7월 영등포여고, 여의도고, 선유고를 순회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예방교육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향후 8~9월 중으로 관악고, 영신고를 차례로 방문하여 1,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청소년들의 노동 및 인권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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