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사진=우병우 수석/연합뉴스
[일요신문] “우병우 특별감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특별감싸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에 대검은 회의를 거쳐 일선 검찰청으로 배당할 방침이다. 또한,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조사결과 등을 반영한 특감보고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할 예정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있을 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이 감찰관은 지난달부터 우 수석의 가족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부동산 거래·농지 관리 및 우 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논란 등을 감찰해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친인척·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조사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 시행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특별감찰에서 검찰로 정식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을 두고 우 수석의 혐의 등을 사실상 청와대가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청와대가 우 수석의 거취 등의 문제를 검찰에게 다시 책임을 돌리는 등 야권에서 비난한 ‘시간만 끄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야권은 우 수석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 시행됐다. 감찰 결과 드러난 감찰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며, 감찰관 활동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 후 종료된다.
또한, 감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당초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도 우 수석의 경우 수석직에 임명된 이후부터 등 제한적인데다 실질적인 의혹 규명 책임은 검찰에 있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었다.
결국 검찰로 다시 조사권한이 넘어가자 야권에서는 우병우 수석의 특별감찰을 두고 “박 대통령의 우병우 특별 감싸기였다”며, 비판하고 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전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예의주시란 말 외엔 묵묵부답 중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