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미나 씨 블로그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임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김 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아내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어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뒤 그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것이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첫 재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기자 brownstoc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