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수-우병우 관련 수사 동시 압수수색
이석수 특별감찰관(좌)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우) ‘떠나는 자와 남아있는 자’ 출처=연합뉴스
[일요신문] “계급장 떼고 수사 받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을 특별감찰 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석수 감찰관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국기문란’으로 비난한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우병우 지키기에 나선 청와대가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야권은 일제히 우병우 수석 역시 이 감찰관처럼 개인 신분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청와대와 우 수석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9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 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의 특별감찰을 실시한 뒤 검찰에 수사 지시여부와 맞물려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이 감찰관을 비판하자, 이 감찰관은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29일 압수수색 등 우병우와 이석수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 감찰관은 기존 입장을 바꿔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측근인사 비리근절을 위해 자구책으로 마련한 특별감찰관제의 수장자리가 비워진 상태가 되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 시행됐다. 감찰 결과 드러난 감찰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며, 감찰관 활동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 후 종료된다.
또한, 감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당초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도 우 수석의 경우 수석직에 임명된 이후부터 등 제한적인데다 실질적인 의혹 규명 책임은 검찰에 있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었다.
‘눈 감은 특별감찰’ 이석수 특별감찰관. 출처=연합뉴스
그나마 관여된 의혹마저 이 감찰관이 검찰 수사의뢰 뒤 청와대와 여권이 나서 이 감찰관의 역수사를 지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여론은 당초 우려대로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제가 우병우 특별감싸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제기했다.
또한, 검찰이 우병우 의혹 관련 ‘정강’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데 시간만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특별감찰관제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감찰관은 지난해 3월 국회 추천을 받은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와 함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후보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특히, 여권인 새누리당 추천 인사였던 만큼 당정의 특별감찰관제 의도마저 의심받을 처지에 놓였다.
‘고개 돌린 우병우’ 우병우 민정수석. 출처=연합뉴스
무엇보다 이 감찰관의 사의 표명으로 한동안 복지부동했던 우 수석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 수석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살피는 등 우 수석의 사의 표명은 검토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퇴진과 우 수석의 거취는 무관하다며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역시 살아있는 권력인 우병우 수석의 수사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 감찰관의 사의로 우 수석과의 수사 형편성 등의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권에선 우 수석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야권은 “우병우 수석도 이석수 감찰관 처럼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만약 검찰 수사 역시 ‘눈 가리고 아옹’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특검 실시와 우 수석 퇴진에 이어 박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론으로 확대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