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생활시설협회장․시설종사자 등 대상…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의견수렴에는 장애인·아동·노인·여성 복지시설 분야의 협회 대표와 시설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며 5·18기념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모두 CCTV에 노출돼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해 CCTV 설치·운영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시설 운영자는 일정 부분은 개별 생활공간에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5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과제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안’을 선정하고, 5~7월 서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시설 225곳의 CCTV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모니터링에 응답한 복지생활시설 207곳 중 CCTV 설치시설은 99곳(48%)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권옴부즈맨은 9월말 학계·인권위 전문가, 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초청해 CCTV 대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다.
10월중에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시설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한 후 보급할 예정이다.
홍세현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시설에 CCTV가 다수 설치돼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 차원에서 CCTV 설치·운영 안내서가 없다”며 “전문가와 시설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맞는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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