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늦게 마련된 피난연결통로 관련 지침 등 소급 적용 어려워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04년 길이가 500m 이상 되는 터널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피난대피시설을 마련토록 했다.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
하지만 서울시내 터널 34개 중 개통한 지 30년 이상 된 터널은 30%가 넘는다.
지난 1971년에 개통된 길이가 810m에 달하는 북악터널은 터널 어디에도 피난대피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다.
30년 이상 된 터널에 2004년에 마련된 피난연결통로 관련 지침을 뒤늦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새누리당. 영등포3)은 “터널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상향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 확보 시행이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강화된 지침 이전에 설치한 터널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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