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지고, 이 또한 위반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중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로 모두 문제가 된 말름 서랍장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다. 이밖에 나머지 12개 제품은 모두 국내 브랜드 제품이다.
이와 관련 이케아 코리아는 입장자료를 내고 국표원의 예비안전기준을 지키기 위해 15가지 서랍장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케아는 미국에서 이 서랍장으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해왔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를 이어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