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
오경환 의원은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 재원이 내국세 예측 증가분에 해당하는 추측성 재원이고 실질 증가여부도 2017년 세입결산을 해봐야 하는 것이므로, 금번 추경과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교부를 통한 누리과정 지원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경환 의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책임 사업이므로 국가재원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는 것은 「정부조직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의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경환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누리과정은 전국단위의 국가사무임이 명백하므로, 그 지원 예산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편성․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오경환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함은 물론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율도 현행 20.27%에서 25%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중단시킬 책임이 있는 만큼, 시․도의회 및 시․도교육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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