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원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표절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연구보고서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대회 참가자는 ‘표절예방 서비스’를 활용, 자가 점검 후 연구보고서를 출품해야 한다.
또 보고서 제출 시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출품 후에는 심사협의회가 표절 척도심사를 통해 최종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시교육청이 이번에 도입한 ‘표절예방 서비스’는 5천100만 건 학술자료와 50억 이상 웹페이지, 해외논문 등을 대상으로 표절검사가 가능하다.
관내 교직원은 교육청 업무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학교 연구부장과 연구대회 업무담당자 34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표절예방 서비스 활용 연수’를 실시하고 2단계 표절 여부 심사 실시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을 안내했다.
광주시교육청 양정기 혁신교육과장은 “제도 정착과 더불어 교직사회 연구윤리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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