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경찰마크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지능범죄수사대는 76억원대 기업형 사기 조직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총책(회장) 이모씨등 16명을 검거, 그 중 11명 구속 , 3명을 불구속했고, 범인도피를 도와준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9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검거경위를 설명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청도 6개 사무실에 각 사장·직원을 두고 프로그램 관리,수익금 정산,홍보팀(부본사,총판)모집 업무를, 국내에는 현금인출팀, 대포통장 조달팀, 게시판, 문자전송등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부본사, 총판팀을 조직하는 등 기업형 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스포츠경기 결과 예상정보 일명 ‘픽’을 준다고 하며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시켜, 현금 입금 후 배팅토록 유도, 피해자들이 적중한 것처럼 결과를 조작 한 뒤, 환전을 요구하면 배팅규정 위반, 데이타가 해킹 당해 추가 입금해야 환전이 된다며 계속 추가 입금케 한 후 사이트폐쇄, 가입아이디 삭제 등 방법으로 1만3000명 으로 부터 76억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약 3년여간 76억여원을 편취했으며, 총책(회장)인 이모씨(37세)의 작은 아버지가 국내 현금인출팀장을 역할을 하고, 사촌 동생을 중국 사무실 관리실장으로 두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45-50% 상당을 국내 부본사,총판 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 수법은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각종 포탈사이트 카페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문자를 통해 한달에 500만원 수입 가능 하다는 글을 남겨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검거과정에서 현금 12억원 상당, 6000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2개, 대포통장 70여개, 대포폰 18대, 현금인출카드 41개 등을 압수했다.
추후에 중국본사에 있는 미검 피의자 및 국내에 있는 부본사, 총판등 피의자 200여명을 추적 검거할 예정이고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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