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경주지진 피해납세자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12일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이다.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벌인다.
19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이미 고지된 국세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붙임자료 참조)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안할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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