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창구 마련, 지침 정비 등 법시행 기반 구축…선제대응 만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 대상 교육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구‧동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와 밀접한 사항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외부 초빙강사의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공직 부조리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강의는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이선중 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을 통해 본 청렴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강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구는 교육에 앞서 ‘청렴 및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동대문구의 브랜드 사업 중 하나인 ‘청렴’ 가치에 더욱 정진하여 공직사회 부패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또한 구는 향후 14개 부정청탁 신고대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등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민간인)에 대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며, 위원회 개최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2015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청렴분야 최우수상 및 서울시 청렴활동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 등 청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청탁금지법의 교육·상담, 신고 처리 및 조사를 실시하며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마련 ▲청탁등록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청렴 핫라인 운영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징계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내‧외부적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구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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