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음식점)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계양구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32건을 적발,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8건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창고, 공장, 종교시설 등에서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4월 수사계획을 수립해 5월부터 8월까지 70여개소를 단속, 3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한 32개소 중 음식점이 20개소로 62.5%를 차지했고 공장(작업장) 6개소, 창고 4개소, 종교시설 2개소 순이다.
위반유형으로는 불법건축물 건축(음식점 좌석, 창고, 컨테이너, 비가림시설, 내부증축 등) 행위 28건, 불법용도변경(축사, 창고 등을 음식점, 주거용으로 사용) 행위 7건, 불법형질변경(전이나 답을 족구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 행위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32건 중 4건은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28건은 계양구청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밟아 원상복구 명령을 할 예정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계양구의 경우 행정구역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 단속 지역이 넓고, 자치구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며 “ 하반기에도 서구 또는 남동구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소중히 보전하고, 고질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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