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결손처분액 2조4,039억원(2006년~2015년 누계액)에 달해
- 김창수 위원장, “곳간채우기에 소극적인 서울시, 재무행정에 빨간불 켜져”
- “눈가림식 결손처분과 체납징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터”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무사안일하고, 뒷짐만 진다는 비판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창수 서울시의회 행자위원장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에 취임한 김창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제270회 임시회를 마치고,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에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여 서울시민의 혈세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창수 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이 1조3,025억원에 달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4조1,654억원)의 32%에 해당 체납액 규모는 매년 2천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율은 7.4%로 전국 평균 지방세 체납률인 5.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1,363억원, 2014년도엔 2,625억원 등 2006년부터 2015년말까지 결손처분액은 2조 4,039억원(최근 10년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누계액) 규모로 서울시가 부과한 후 받지 못한 세금은 2015년도 체납액을 포함해 3조 7,772억원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의 지방세수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김창수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재무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세입 증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결손처분은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세행정청에서 내부적으로 체납관리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켜 놓은 것일 뿐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행정처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규모를 축소하는 목적으로 결손처분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 세금의 결손처분이란 소멸시효의 완성,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끝으로 김창수 위원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국세와 지방세 75:25비율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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