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온배수 REC 발급, 신재생에너지 시장 교란우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전소 온배수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온배수에 담긴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해도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인한 정책적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2014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던 당시 자료를 토대로 발전공기업이 배출하는 온배수의 열량을 전부 REC로 환산 시 달성 가능한 RPS 비율이 발전공기업의 RPS 의무부과량의 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실제 발전사들이 적극적으로 온배수를 활용해 손쉽게 RPS를 이행할 경우 기존 신재생에너지시장이 크게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
김경수 의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은 대규모발전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발전자회사들이 우드팰릿으로 의무 부과량의 절반 이상을 손쉽게 이행하면서 발생했던 신재생에너지 시장교란이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다. 온배수에 대한 REC 발급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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