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현재 군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 병사의 의약품 조제, 투약, 마약류 투약 행위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무 국방부 차관에게 “약사면허가 없는 무면허 병사가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약사의 고유업무를 군 의료기관 내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현행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된 군 장병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해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인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인 마약류관리법에서 약사의 업무로 규정된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2012년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조제, 투약 행위가 지적되었으며,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무면허 병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군의관의 면허정지가 적법하다고 판결된 바가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근 내부에서 이뤄지는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및 마약류 조제, 투약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 장교의 충분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약제 장교는 군 병원 12명, 해군과 공군 특수병원에 6명, 사단급의 무대에 7명 총 25명이 배치되어 있다. 14개 군 병원의 경우 대부분 1명의 약제 장교가 배치되어 있어 휴가, 훈련, 공무출장 시 의약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군은 무면허 병사의 조제, 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약제장교 충원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군수용마약류 관리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장병들의 안전한 의약품 투약, 복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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