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세종시보건소는 거주세대의 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시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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