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이날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이 발간한 공식 진단서 작성 기준인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과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 제3항), 세계보건기구(WHO) 정의 등을 근거로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첫째는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이에 대해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 이라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의협은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며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세계보건기구가 내린 사망원인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의료계를 대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며, 직접 사망진단서 지침을 만든 대한의사협회가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의 당사자인 서울대병원 측은 더욱 곤궁한 처지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같은 입장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전문이다.
우리협회가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지침이다. 故(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사인을‘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40쪽)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6. 10. 0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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