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육보건대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지난 5일 박재영 변호사를 초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시행에 앞서 모든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청결다짐을 서약했다. 박재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김영란 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 강연하며 “법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수가 학생에게 격려차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며 “교수의 산업체에 대한 단순한 취업의뢰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지만 방문시 식사 및 기념품에 대한 사항은 주의해 법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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