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장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과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 등의 유통·판매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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