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차량 진행중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A씨(33)를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10분 쯤 대전 동구 삼성동 현암교에서 중총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유를 마치고 도로로 진입하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B씨의 차량 앞에서 이유없이 급제동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국민신문고·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이용해 보복운전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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