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해도 30억8,800만원 발생... 환급노력 필요
사진 제공=황주홍 의원실
발생된 휴면보험금을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에 대한 휴면보험금이 7,718건으로 총 92억8,100만원, 손해보험에 대한 휴면보험금이 1,849건으로 9억 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9억6,000만원, 2012년 9억6,200만원, 2013년 10억9,200만원, 2014년 15억8,500만원, 2015년 25억100만원의 휴면보험금이 발생했는데, 연평균 14억2,000만원의 휴면보험금이 수협 금고에 쌓이는 셈이다. 올해는 8월까지 만도 이미 1,336건에 대한 보험금 30억8,800만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으로 실효나 만기가 됐음에도 계약자가 3년 이상(2015.3.12. 이전 2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지만,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회사가 보관하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지출비용이 발생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수협의 휴면계좌에 대한 평균부리이율은 1.72%로 5년간 2억4,600만원이 발생했다. 연평균 5천만원가량의 이자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휴면보험금의 환급대책으로 안내장이나 SMS를 발송하는 등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휴면보험금은 올해만도 30억8,800만원이 쌓인 반면 환급·지급한 금액은 24억4,100만원에 불과해 지속적인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휴면보험금을 5년간 100억원이나 발생시켜 놓고도 찾아주려는 노력은 다 하지 않는다면 수협이 신용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휴면보험금은 고객들이 수협을 믿고 맡긴 돈인 만큼 수협은 찾아주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