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기름·가스 다 내는 세금, 핵연료만 예외...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확대법도 함께 발의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납부토록 하는 게 골자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에 사용한 핵연료(우라늄)의 가액은 약 8천억 원이었다.
추가 가동 예정인 원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핵연료세는 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이 걷힐 전망이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이나 유류, 가스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핵연료에 대해서는 여태껏 아무런 과세 규정이 없어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다.
태우고 난 후 재로 남거나 없어지는 다른 연료와 달리, 방사능 방출 위험성을 안고 계속 누적 저장되는 핵연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조차 없는 것을 김영춘 국회의원은 ‘핵연료의 특혜’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발전용 핵연료의 10~13%의 세금을 물리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사용 후 핵연료에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핵연료는 사용 중은 물론이고 다 사용하고 난 후에도 수 십 만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매해 원전 내부에 쌓이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핵연료에 세금을 매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전사고 방호·방재 대책,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핵연료세가 김영춘 국회의원이 추구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전이 싸다’는 이유로 원전일변도의 에너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원전이 싼 이유는 지금까지 세금 한 푼 물리지 않는 특별한 혜택으로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전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한 김영춘 의원은 이와 같은 ‘원전 제값 찾아주기’가 경제성을 이유로 하는 원전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영춘 의원은 원전시설 방사능 유출 사고 시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원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 과거 원전사고의 경우를 보면 직접적인 피해의 범위가 최소 30킬로미터에서 풍향에 따라 최대 50킬로미터에 달한 것에 비춰보면 이 기준으로는 사고 대응과 주민보호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과거 원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에 비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거나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핵연료세법과 원자력이용부담금법으로 필요 재원을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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