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이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을 공개하며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아빠의 달’ 지원 인원을 현재 1800명에서 2300명으로 확대하고,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의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을 집중 지원해 2017년에는 1000개 기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