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중국한 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납품업체 대표 A(64)씨 등 4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경북 일대 대형 식자재 마트에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중국산·국내산 혼합 마늘 총 8400kg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3월초부터 9월초까지 대구 북구의 한 시장 점포 내에서 국내산 마늘과 중국산 냉동마늘을 혼합·분쇄해 국내산으로 포장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