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3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을 위해 관세율표 용어를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책자를 배포하고, 웹사이트에 등재했다.
수입관세율을 정한 관세법상 ‘별표’인 관세율표는 국제협약에 의한 분류체계 및 용어를 따르고 있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 책자는 이 전문용어들을 백과사전 정의와 물품사진으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명과 관세율표 품명을 색인표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자가 예상 관세액을 알고자 할 경우, 관세율표의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달라 관세율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기저귀’를 구매하려고 할 때 미리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 지 계산하려면 ‘기저귀’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용어 ‘유아용 냅킨(제9619호)’을 알고 있어야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책자를 활용하여 실제 거래 상품명인 ‘기저귀’란 용어를 색인표에서 검색하면, 관세율표의 제9619호 용어 ‘유아용 냅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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