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3일 충남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박모씨(49)와 직원 임모씨(48) 등 2명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이들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백모씨(47)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 등 2명은 2015년 12.말경부터 2016년 10월 중순까지 주로 저녁 시간대 충남의 해수욕장 인근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19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또 피의자 백씨는 2015년 12.말부터 올 10월 10일까지 박씨 등에게 3회에 걸쳐 200만원을 받고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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