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입장에 대해 토론
-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학생안전의 최우선시, 학교시설물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
- 이정훈 의원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시키되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개방 확대 필요”
-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 서울시와도 협의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1월 1일(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TBS 교통방송 “유용화의 시시각각”에 토론자로 생방송 출연하여, 학교시설개방 조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며 이런 취지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최초 제정하였고, 그동안 수요나 상황에 맞게 2차례나 개정해왔다.
이번 9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교시설개방 조례의 개정안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불허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사용료의 합리적인 기준 제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 공포 하루 뒤에 새로운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장 재량을 확대하고 개방불허시 사유서 고지 등 방법(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간소화하고, 학교시설 이용자들이 음주, 흡연, 취사행위, 폭력행위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바로 이용을 제한하는 원아웃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정훈 의원은 교육청의 새로운 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학교시설물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시의회도 무조건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먼저 계도를 통해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시설 이용자들이 음주, 흡연, 취사행위, 폭력행위 등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3진아웃제를 도입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즉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시키되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권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생활체육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개 이상의 생활체육을 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며,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체육을 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는 “학교시설 개방의 문제도 학생안전과 함께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되므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나 시설의 경우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보조금 조례 개정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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