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접수…최대 11만6천원 지원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 석유가스(LPG), 연탄 등 수급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 아동,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6급),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포함하는 가구이다.
신청 가구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가 1인 가구(8만3천원), 2인 가구(10만4천원), 3인 이상 가구(11만6천원)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경제과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정부가 첫 도입한 제도이다”며 “난방비 지원을 받아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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