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횡령, 자녀 회사 법인카드 사용 사법당국 고발조치
지난 9월 말 도내 A학교 교장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결과, 교장은 학생선수 훈련비에서 영양식비 명목으로 교사에게 지출 품의하게 한 후 영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교사에게 학교 법인카드로 선 결제하게 하고 본인 명의 업소 장부에 기록하게 하거나 음식점 명함에 결제 금액을 기록해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모두 10건, 340만43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수법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접대 목적의 식사비 9건, 183만 800원,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 식사비 5건, 90만3000원 등 모두 24건 613만8100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시상이나 격려를 목적으로 7차례 254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게 강요하고 이중 90만5000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163만5000원의 상품권을 유용하다 감사반이 정상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교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52만5000원권의 상품권을 감사반에 반납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격려금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2014년에는 수학여행 인솔 교사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하게 해 횡령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1만원을 횡령하고, 5차례 39만원은 유용, 50만원(발전기금 30만원, 수학여행인솔교사 격려 20만원) 등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의 비위는 학교 내에서 그치지 않고 교직원 친목회비를 이용해 자녀 재직 회사의 공금에도 손을 댄 혐의가 들어났는데, 친목회 행사가 있을 때 총무에게 본인 아들 카드라며 건네주어 7회 1067만 525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아들 또는 본인 통장으로 돌려받은 사실과 현임교에서 사용한 카드는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임을 드러났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모 여행사에 지난 2014년 9월23일부터 21차례에 걸쳐 7479만4000원의 차량 임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위장병 등으로 학교 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하고 111만4850원의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도교육청은 식사비 유용, 상품권 유용, 격려금 유용 및 횡령, 자녀 회사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중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외 사안은 행정상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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