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량한 철거민 재산권 빼앗기고, 임대주택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10일 개최된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은 지난 1999년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특별분양권을 악용한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는 등 제도 악용의 부작용과 신규택지 부족을 이유로 2008년 4월 18일 규칙을 개정하여, 철거민에게 제공하던 특별분양권을 없애고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입주권만을 제공하도록 이주대책을 ‘소유’에서 ‘거주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전 의원은,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빈번하던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분양권 폐지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막상 시프트 입주권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입주권 취득을 위해 철거예정 주택의 소유권을 주민열람공고 이전에 매매거래하는 편법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며 “결국 투기방지를 위해 철거민 이주대책을 ‘거주중심’으로 전환했던 서울시의 노력은 무의미해지고, 이로 인해 선량한 철거민의 재산권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주장했다.
또, “투기목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재산권을 빼앗기고, 임대주택을 받아야 하는 철거민의 억울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며 “앞으로 자치구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노후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규칙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철거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거민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칙개정을 재검토 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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