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 | ||
최 회장의 장충동 자택은 지난해 9월 법원경매에서 신안도시개발이 제시한 55억7천만원에 낙찰됐다. 그런데 은혁씨는 10월 말 서울지법 본원 항고부에 ‘법원의 일방적인 경매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지난 1월 은혁씨의 항고를 ‘이유 없다’며 각하했던 것.
이에 불복한 은혁씨는 최근 재항고장을 법원에 제출, 또다시 시간 벌기에 나섰다. 장충동 집을 낙찰받은 신안도시개발 관계자는 “최 회장 아들이 재항고하는 바람에 우리의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원이 재항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으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항고가 각하됐을 당시 최 회장의 부인인 장은영씨(전 KBS아나운서)는 “법원에서 항고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 난 것이 아니다”며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의 말대로 최 회장측에서는 재항고장을 제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은혁씨의 재항고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대체로 경매절차에 대한 법원의 항고 결정이 재항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최 회장 부부는 장충동 집에서 쫓겨나게 될 ‘최악의 경우’를 대비, 장충동에 또 다른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