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으나 시금고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 직면,
- 이에 서울시, 용산구, 신한은행은 ‘구금고 사무 위임 및 대행 약정서’를 체결하고,
연간 5억원을 4년 동안 우리은행에 지급키로 약정.
- 그러나 서울시는 대행수수료 분담금 연간 1억원(총액 4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전액 면제받음.
-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의무 부담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이며,
- 특히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갑질 행정의 전형임.
-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4),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통해 밝혀 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2015. 2. 24. 용산구, 그리고 용산구 구금고인 신한은행과 ‘구금고 사무 위임 및 대행 약정서’를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를 각각 분담키로 했으나, 서울시는 대행수수료 분담금을 특별한 사유없이 시금고인 우리은행에게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사후 면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4)은 지난 11.11.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금고와 상이한 금융기관인 용산구 구금고 간의 서울시 세입 사무 처리 등을 위해, 용산구 및 신한은행과 ‘구금고 사무 위임 및 대행 약정서’를 체결한 후 대행수수료를 각각 분담키로 했으나, 서울시는 지급키로 약정한 대행수수료 분담금 4억원(연간 1억원)을 시금고인 우리은행에게 납부하지 않고 반대로 이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금고인 우리은행에게 분담금을 전가한 갑질 행정이며,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의무 부담 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등 의 법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관련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은행에 금고를 대행시키고 있는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와 달리 용산구는 2015. 1. 1. 부터 구금고를 신한은행에 대행시켰으나, 시금고에서 관리 중인 ETAX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용산구 구금고의 세입사무처리 등의 연간 대행수수료 5억원을 용산구(8천만원) 및 신한은행(3억2천만원)과 서울시(1억원)가 분담하여 우리은행에게 지급하기로 2015년 2월 24일 약정을 체결했으나 서울시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
즉, 이 사안은 시금고와 구금고인 금융기관 상호간에 약정을 통해 처리비용을 보전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구금고의 세입사무 처리를 위해 서울시와 용산구가 신한은행과 함께 수수료를 분담키로 약정한 행정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서울시가 약정한 분담금을 시금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면제받은 것이다.
김현기 의원은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수수료 부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약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보고 및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 부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한 법령 위반 행위이며, 둘째, 이에 따라 약정한 분담금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자, 서울시 분담금(연 1억원)을 면제토록 시금고인 우리은행이 통보한 것은 갑질 행정의 전형적이 사례이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 건에 대해 감사 필요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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